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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19일부터 강화…旣 등록사 1년 유예 2015.11.24 10:11
글쓴이 : 다다미디어 조회 : 8,081

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는 모든 인터넷신문에 즉시 해당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오는 19일부터 취재·편집 인력 3명의 명의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요건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현재는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되나,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혹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에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인터넷신문 기(旣) 등록사는 내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갖춰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만 법적으로 청소년 보호의무가 있었다.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은 매년 평균 1천여개씩 증가해 현재 약 6천개에 이르렀다.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는 선정적인 광고와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을 일삼고, 불합리한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유사언론의 난립을 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 인터넷신문 광고에 버젓이 노출되는 선정적인 사진을 비롯해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매년 1천여개씩 늘어나는 인터넷신문에 의해 초래된 선정적 보도, 유사언론의 행태,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 난립 등의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988639

댓글
다다미디어 15-11-24 10:14
 
인터넷신문 '5명고용' 요건…"언론자유 침해"vs"경쟁심화 해결"
 
 기사입력 2015-11-18 16:46 | 최종수정 2015-1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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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권영미 기자 = 오는 19일부터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기존 취재·편집 인력 3인에서 5인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령이 발효된다. 이에 인터넷 신문업계에서는 등록요건이 강화되면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폐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만약 등록요건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도 계속 언론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인터넷신문은 최근 매년 1000여개 가량 늘어나면서 지난해말 현재 약 6000개에 달한다"며 "등록요건 강화는 경쟁 심화로 인한 언론사의 수익성 악화와 이에 따른 선정적 보도 등 유사언론의 부작용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라고도 했다.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인터넷신문 업계 "헌법 보장 언론자유, 시행령으로 제한하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효 이전까지는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각 시도에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 등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해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기자협회 홈페이지의 모습. © News1

인터넷신문업계에선 이 같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심각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형래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국회에서 만든 법률도 아닌 정부의 시행령으로 제한하려 드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문법은 원래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취지의 법률인데 이번 개정 시행령이 역행하고 있다"며 "인터넷신문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제한을 둬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법률 차원의 규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민의 천용길 편집장은 "이번 개정 시행령은 세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소규모 인터넷매체는 '어뷰징'등 정부에서 지적하는 유사언론 행위들을 사실상 할 수 없는 매체들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일간지나 주간지에 대해서는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유독 인터넷 매체만 인원제한을 둔 것과 이미 등록한 매체에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아울러 "시장원리나 독자의 판단에 따라 영향력이 없거나 기능을 못하는 신문은 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점을 들면서 일부 인터넷매체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문체부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언론활동 가능"

문체부에선 이같은 인터넷신문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경쟁 심화로 인한 언론사의 수익성 악화와 이에 따른 선정적 보도 등 유사언론의 부작용을 줄여보겠다는 행정의 일환"이라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우선 "기존 등록요건에 취재·편집 인력 요건이 3명인 것은 괜찮고, 이를 5명을 확대하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인가"라고 반문했다.

"처음 시행령으로 등록요건을 정할 때 인원 제한을 두게 된 것은 인터넷신문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이며,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인터넷언론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문체부의 반박이다. 이와 함께 종이신문에 인력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이신문을 발행한다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자본력이 필요한 제약이 있어서라는 설명도 내놨다.

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한다는 자체가 국가에서 인증해준다는 것인데, 이전 요건에선 고용증빙서류 없이 인원 명단만 적어내면 됐다"며 "이로 인해 인터넷신문이 최근 매년 1000여개씩 늘어나면서 지난해말 기준 약 6000여개에 달해 등록제의 애초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반대로 상근 취재편집인력이 5명 이상이면 반드시 인터네신문 등록을 해야 하는데, 4명 이하면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인터넷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 요건 강화로 포털에서 활동이 제약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등록된 6000여개 매체 가운데 포털서 노출되는 매체는 1000여개 정도"라며 "포털 노출 문제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기사의 품질에 좌우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일부 매체의 의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은 개인의 자유이며, 만약 법원이 판단을 내려주면 그에 따라 등록제 자체를 폐지하면 된다"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는 행정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확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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