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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 2015.08.31 15:15
글쓴이 : 다다미디어(주) 조회 : 8,309

문체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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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미디어… 15-08-31 15:18
 
"군소 인터넷신문 퇴출, 시대착오적 발상"
[해설] 등록제 강화 논란… "신문법 취지에 반해, 등록제 없애는 게 바람직"
 
 기사입력 2015-08-29 07:55 | 최종수정 2015-08-31 09:28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입장벽을 높여 사이비언론을 잡겠다는 계획인데 정작 사이비언론 문제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1인미디어 시대에 군소언론의 진입을 막는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재인력 2명 이상’이라는 기존의 등록요건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늘리고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의 기존요건을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은 상시고용 상태라는 점을 증명할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는 유예기간을 1년 둔 후 개정안을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3분의 1 이상의 인터넷 언론이 폐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언론진흥재단이 2014년 1776개 인터넷언론을 조사한 결과 1~4인을 고용한 인터넷신문사는 38.6%에 달했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저널리즘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소수가 신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익기반이 취약하다보니 유사언론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보에 따르면 문체부는 “등록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000개씩 급증하고,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46%(2013년 기준)를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등의 최근 상황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인터넷신문ㆍ뉴스서비스 등록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인터넷언론은 5950개에 달한다.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강화하는 방침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인데, 무리하게 이를 도입하려다 보니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이비언론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언론사 규모는 연관이 없는데도 군소언론을 사이비언론으로 규정한 다음 진입장벽을 높이는 게 광고주와 대형언론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러스트= 권범철 만평화백
가장 큰 문제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실제로 일부 군소언론에서 출입처 등록을 해놓고 광고를 요구하는 등 횡포가 일어나는 건 맞지만 그것이 곧 정부가 나설 이유는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언론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비언론 문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정부가 나설 문제도 아니다. 언론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곧 정부가 개입해야 할 이유가 되지도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송경재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신문법의 입법취지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보장하는 것인데, 진입장벽을 높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인터넷언론은 국가가 허가하는 산업이 아닌데 개정안이 도입되고 소급적용까지 되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역시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급적용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준현 민변 언론위원회 변호사는 “정부당국이 행정을 할 때 신뢰의 원칙이 있는데 시행령 개정은 기존의 기준을 통해 등록한 사업자에게 신뢰를 깨는 행위”라며 “원칙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급적용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준현 변호사는 “1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서 사업자들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사자들이 충분히 헌법소원 등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언론사 규모와 사이비언론 행위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문턱을 높이는 게 정책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언론중재신청건수를 보면 45% 가량이 인터넷 신문사에서 발생한다”는 근거를 댔지만 인터넷언론사 비율에 비하면 많다고 보기 힘들다. 광고주협회 설문조사 결과 사이비언론 행위 1순위로 꼽힌 언론은 메트로였고 이후 메트로의 폭로로 밝혀진 다른 언론들 역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언론사였다. 어뷰징 행위 역시 대형언론에서 비일비재하게 행해지는 문제다. 군소언론이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군소언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가 사이비언론 척결을 빌미로 대형언론과 광고주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의심이 나온다. 언론의 문턱을 높이면 이익을 보는 건 광고주와 대형언론이기 때문이다. 광고주는 광고를 지급할 대상이 줄고, 대형언론은 더 많은 광고를 수주하고 여론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보수언론이 지속적으로 군소 인터넷신문을 사이비언론으로 규정해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연합뉴스는 ‘사이비언론 신고란’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과 광고주협회가 꾸준히 이들 언론에 ‘사이비언론 리스트’나 ‘피해사례’등 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문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자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반기며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류언론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사설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당국이 인터넷 신문ㆍ방송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법규 위반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등록을 취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역시 지난 24일 “자본금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 기간 이상 존속해야 포털에 기사를 송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이비언론 행태가 신고 적발됐을 때는 등록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언론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다. 진입장벽을 높일 게 아니라 걷어 내는 게 바람직한 대응이다. 송경재 정책위원은 “언론을 정부가 등록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면서 “언론사 등록이 안 된 미디어몽구 등 1인 미디어가 웬만한 인터넷신문보다 영향력이 큰 경우가 많고 소셜미디어 활동 자체도 일종의 언론”이라며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언론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게 추세에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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